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부동산을 대상으로 3억원 이상이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야하는데요. 6.17 부동상대책 이후 금액의 제한이 없어지고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