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및 증빙서류 알아보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부동산을 대상으로 3억원 이상이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야하는데요. 6.17 부동상대책 이후 금액의 제한이 없어지고 무조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란?

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에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2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며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으로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자료실>행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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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금조달계획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을 작성합니다. 매수인이 다수라면 매수인 별로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단, 합산한 금액이 신고 완료된 부동산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작성하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보유산 주식 및 채권을 매각하여 자금 조달할 경우 작성하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과 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증여, 상속
    가족으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금액 작성하며, 증여세나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현금 등 그밖의 자금
    위의 금액 제외한 기타 자금이 있을 경우 작성하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용 서류
  6.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을 매도 하거나 보증금을 회수하여 자금을 조달할 계획일 경우 작성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소계 
    2~6번 항목들의 금액을 합하여 작성
  8.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 계획이 있는 자금을 작성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9. 임대보증금
    취득한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보증금을 통해 자금 조달할 경우 작성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필요
  10. 회사 지원금, 사채 
    금전을 빌린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1. 그 밖의 차입금
    8~10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 있을 경우 작성
  12. 소계 
    8~11번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작성
  13. 합계
    7번과 12번의 소계를 합산하여 작성
  14. 입주계획 
    주택거래계약 체결 후 최초 입주자 기준으로 작성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참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방법

1. 공인중개사 중개거래시
1) 방문제출
-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관청에 실거래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고서 제출 위임 가능)
* 자금조달계획서를 매수인이 별도 제출하기로 한 경우 신고서만 선 제출
2) 인터넷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별도 제출하려는 경우 개별 제출 가능
- 제 3자 대리제출 불가, 공인인증서 사용

2. 거래당사자 직거래시
1) 방문제출
- 매도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이 경우 매수인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25일 이내 매도인에게 제공 또는 매수인 별도 제출도 가능
- 매수인 : 신고관청에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신고서 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3자 대리 방문 제출시 자필서명 위임장,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인터넷 제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제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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