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인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나면 해제절차를 밞은 후 격리해제자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겨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입니다. 이 지원금은 해제일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직장에서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자 (가족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2.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 등은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