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코로나 확인자가 아니더라도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나면 해제절차를 밞은 후 격리해제자 생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겨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19 격리해제자 생활지원비>입니다. 이 지원금은 해제일 기준으로 일주일 후에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있습니다. 팩스나 이메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제외대상>

1. 직장에서 유급휴가 지원을 받은 자 (가족 중 한명이라도 유급휴가 지원을 받으면 제외됩니다.

2.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주 및 직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격리자인 경우도 포함) 단, 비정규직 등이 유급휴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4.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생활지원비 제외 대상입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액(생활지원비)

가구 구성원 수 지원금액
(등본 기준)
1인 454,900원 (월)
2인 774,700원 (월)
3인 1,002,400원 (월)
4인 1,230,000원 (월)
5인 이상 1,457,500원 (월)

자가격리 2주 14일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이 정해집니다. 14일 미만의 자가격리인 경우 1달 금액에서 14일을 나눈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일수가 14일 이상~ 1달 미만일 경우 1달 금액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신청한 날로 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자가격리가 해제되었다면 빨리 신청하시는게 좋겠네요.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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