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지원(월세지원)은 소득이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방법 및 시기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