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제도 임차가구 지원내용과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복지로)

임차가구지원(월세지원)은 소득이 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가구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가구 지원이란?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가구에게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 가구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급방법 및 시기

  • 지급방법
    - 임차급여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시기
    - 임차급여 개시일 : 임차급여 신청일로부터 시작
    - 지급일자 :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3.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도는 복지로(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 신청인
    - 방문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온라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제출서류
    - 방문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 온라인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제출방법:이미지업로드)

4. 관련문의 

관할 주민센터, 주거급여 콜센터(1600-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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