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이사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사 가는 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주민센터는 업무를 보지 않죠.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전세자금 대출 등 이사 전 전입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이사전 전입신고 가능한가? 네, 가능 합니다. 이사일이 주말인 경우 이사 며칠 전부터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받아 줍니다. 이삿날이 평일이더라도 2~3일 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사 가는 집이 공실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동의를 구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 며칠 전인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고, 소유자라면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2. 확정일자도 ..
부동산 거래시에 반드시 확인해야될 필수 서류중에 하나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거래에는 큰 돈이 오가게 되고 각종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위한 기본서류가 됩니다.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와 현황이 기재되어있고 갑구에는 소유권관련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을구에는 소유권 외에 저당이나 전세권 등의 권리관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거래를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계약시와 잔금지불시 두차례정도 확인을 알아서 해주게 되는데,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해서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1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많은분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작년 부터는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입자라면 이사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의자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지켜야 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1. 전입신고 아파트나 주택 등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입신고시 대항력이 발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은 민원24에서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민원24 첫화면에서 자주찾는 민원에 바로 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