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륜지대사라는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요. 결혼생활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때 결국엔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완만하게 합의이혼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서로 동의,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을 합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이혼안내와 숙려기간 진행 확인신청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 받은 날 부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일이 경과하게 되면 이혼 의사를 확인 받게 됨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