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는데 업체로 부터 거부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부당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곤 하는데요.가맹점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 꼼수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기피하는 곳이 아직도 있고 현금으로 결제하길 유도하는 곳도 있죠. 그렇지만 그건 불법이랍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에도 그만큼 공제를 덜 받게 되는 거죠.이렇게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으나 발급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볼께요. 01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상담/ 제보 메뉴 클릭발급거부신고는 홈텍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우선 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메인화면에 있는 상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