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내야합니다. 내는 동안에는 참 아깝다고 생각되지만 노후가 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월급처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든든하지요. 하지만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어 나중에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직자 노령연금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