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꼬박꼬박 내야합니다. 내는 동안에는 참 아깝다고 생각되지만 노후가 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월급처럼 받을 수 있으니 이점은 든든하지요. 하지만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지만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 없어 나중에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직자 노령연금

연금 수급 조건을 갖춘 사람이 소득활동을 통해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 연기연금 제도

국민연금 수급을 연기하면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지급의 연기를 했던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되어서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선택할수 있습니다.즉,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을수 있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제도 신청 시 가산되는 이자가 연간 7.2%나 되고 노령에도 소득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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