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과 기존의 육아수당 및 보육료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기존의 수당하고 다른 복지로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_ 2018년 아동수당 신청6월 20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9월 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_ 01 아동수당이란?만6세미만 (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02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3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0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05 아동수당 신청 방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