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아동수당 신청방법
- 육아정보
- 2018. 6. 8.
올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과 기존의 육아수당 및 보육료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기존의 수당하고 다른 복지로 양육수당을 받는 분들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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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동수당 신청
6월 20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9월 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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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아동수당이란?
만6세미만 (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02 아동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3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04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소득인정액 간편계산기 바로가기
05 아동수당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2. 구비서류
(1)필수제출 서류
- 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증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 71개월 이하 아이가 있다면 잊지말고 6월 20일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아동수당 챙겨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