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도매업 으로 등록되어 있는 의류 제조 도매업체가 사업을 다각화 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제조 및 도매업은 물건을 판매하고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물건을 직접 판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는 매출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01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 사유1. 상호가 변경되었을때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