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을 잘 모아두고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면 소득세를 절세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소한 영수증까지 열심히 모아두었다가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하려고 했는데 막상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법인세와 소득세는 총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세금 입니다. 당연히 총수입을 줄이거나 비용을 늘리면 세금은 줄어 들겠지요. 하지만 총수입을 줄이는 것은 매출누락을 의미하거나 정말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에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합법적인 내용으로 세금을 절세하려면 총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접대비접대비는 접대, 향응, 사례 등으로 법인의 ..
사업자등록증을 인생에서 처음으로 등록해보고 시작하게 될때, 사업아이템과 자금, 타겟, 광고, 거래처 등은 꼼꼼하게 검토하고 알아보게 되지만 각종세금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한 뒤 시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은 처음 몇번만 어렵게 느껴지고 복잡하게 느껴질뿐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사업자가 낼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01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얻게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전체 사업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5단계로 나뉘어 차등 적용 됩니다. (6%, 15%, 24%, 35%, 38% 총 5단계) 종합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