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줄여서 부가세 납입증명서 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관공서 입찰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사업자의 세금관련 문서들은 모두 홈택스에서 민원신청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국세청 홈택스 접속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https://www.hometax.go.kr/ 주소를 이용해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여전히 크롬은 안되네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접속해 줍니다.접속 후 먼저 로그인을 해두는 것이 추후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를 눌러 이동합니다. 02 민원증명 선택민원증명..
지방세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문서 입니다. 주로 대출받을때나 지자체 사업신청시, 해외이주시 등등 많은 용도로 요구되는 민원서류중에 하나인데요, 납세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고자 할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만 있다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발급이 가능한 민원입니다. 이번에는 민원24를 이용해 간편하게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약 오프라인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목적의 여권발급을 위한 신청시에는 해외이주허가통지서 사본을 가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 대부분 사용되구요. 이 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확인 할수 있는 것으로 가까운 세무서나 온라인으로는 홈택스 또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주로 대출받을때나 관공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카드발급 등을 이용할때 제출하게되고 이 외에도 사용되는 곳이 많은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사무실이나 집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적어도 한두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