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려금 입금 금액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차감되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죠?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기준이 모두 다르기에 차감된 내용을 확인하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매년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입금되는 순간까지도 홈택스에서는 '심사중' 이라고만 떠 있었는데, 2022년도에는 24일~25일 정도부터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손택스-화면
장려금 심사결과

제 경우 신청금액에 비해 50% 차감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만약 본인의 소득구간이나 재산과 다르게 심사되어 입금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감되는 대표적인 케이스

1. 재산

내 재산이 1억4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받는 금액에서 50% 만 받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재산 초과 사유가 80% 이상이 아닐까 싶네요.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안되겠죠?

그런데 내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하임에도 50% 깎여서 입금받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월세로 보증금 5,000 만원에 자동차 등 재산을 다 해도 1억 4천만 원이 안되는데, 세무서에서는 심사과정에서 해당 아파트나 주택의 공시지가만 보고 재산을 더 높게 책정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대부분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제출해서 소명하면 OK.

 

2. 소득

요즘 직장 다니면서도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서, 전년도 소득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했다가 심사과정에서 소득구간이 바뀌거나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4월~5월 초 사이에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상이라는 알림을 받고 5월 초에 신청했는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보니 21년도 소득이 바뀌는 경우 본인의 소득구간에 따라 실제 근로장려금 입금액이 50%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기타

반기 지급액을 받아서 그만큼 차감되거나, 체납 중인 국세가 있다거나 등의 기타 사유로 신청금액보다 차감되어 입금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의신청 어떻게?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전후로는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일부러 전화기 코드를 뽑은 건 아닐까 의심해본 적 있습니다.

김포세무서

운 좋게 담당자와 연결이 되면 심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심사 결과를 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 이의신청을 할 때 엄한 세무공무원에게 화를 쏟아내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전화연결도 안되고 찜찜해서 바로 해결해야 되는 성격의 분들이라면 먼저 감액된 사유를 손택스나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예상되는 소명자료를 들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국세청 관할 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장려금 상담센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지만 이런 방법을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죠. 이해합니다. 장려금 대표 콜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하거나 1544-9944 ARS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126

국세청 민원상담전화 126 으로 전화도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국 불복 이의신청이 진행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할 일이 발생합니다. 

 

이의신청 참고사항

지급일로 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아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30일 이내에 입금 처리됩니다. 대부분 2주 안쪽으로 입금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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