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

LH 전세자금대출

집값은 내리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것 같아요. 월급에 비해 집 값은 너무 비싸 내 집 마련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가 대신 전세로 많이 집을 구하는데요. 전세자금 마련도 만만치 않아 대출을 많이 알아보시는데요. 그 중 저렴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LH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의 정식 명칭은 기존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저소득계층 등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LH공사에서 세입자 대신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지불하고 세입자는 주택을 임대받은 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에서 저소득층과 무주택자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수급자

▶일반가구

1순위
①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③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④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순위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해주는 주거프로그램]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 미혼부, 성폭력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인숙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거주자 (3개월 이상)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중 관활 시.군.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통보된 자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시장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


▶보증철거자

LH가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로서 기금재수탁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 발급이 거절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자

 긴급지원대상자

긴근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한 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LH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단,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85㎡ 초과가능합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3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해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지급보증 가입 가능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전세자금대출 한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도권은 9천만원, 광역시는 7천만원, 그 외 지역은 6천만원 입니다. 공동생활가정은 수도권, 광역시 1억 1000만원, 그 밖 지역 8천만원입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가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한 가구당 지원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임대조건 및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2년단위)

 

LH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1순위와 2순위

1순위는 LH등 공공주택사업자, 지자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신청하면 되며, 2순위는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거절자

보증거절 증명서류,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신청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입주희망자가 LH에 직접신청하면 됩니다.

▶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도지사 등에게 신청하고 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선정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합니다.

▶기타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아파트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 :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범죄피해자는 지방검찰청에 신청합니다.

긴급주거지원대상자 :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 긴급복지지원신청 및 주거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계약시 준비서류

  • 임차인 : 등본, 본인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배우자 각 1통), 신분증, 통장사본, 도장
  • 임대인 :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도장
  • 공인중개사 :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 통장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며 2~3주 이상 걸립니다. 입주하려는 주택에 근저당이 없다면 대부분 통과된다고 합니다. 만약 근저당이 잡혀있다고 하면 심사가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부득이한 상황에 처해 주거지 마련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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