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쉽게 설명합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되는데, 기존 수급자 분들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까다롭지도 않죠. 문제는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이 기준도, 서류도 무언가 복잡하게만 느껴진다는 겁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 자격부터 서류까지 쉽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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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신규 신청

지원대상

정부의 기준이 참 억울한 점이 많지만 일단 정해진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년도 소득이 5천만 원이 이하일 것

'20년도 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건 사업소득이건 소득의 종류는 무관합니다.

 

2. '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야 합니다.

투잡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 대리운전이나 배달 라이더로 일을 했다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단 일부 직종은 단기간만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위 기간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특고 프리랜서로 일했는데, 현재는 직장을 다녀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21년 10월~11월에는 특고 프리랜서가 맞지만 '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등록 상태인 경우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사업자를 내고 소득활동 중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특고 직종과 관련되어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렌털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방과 후 강사, 건설기계 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지만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0원이고, 기간 내에 특고 프리랜서 활동을 실제 한 경우에는 신청 및 지급대상자입니다.

 

지원 요건

1.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보다 25% 감소한 경우에 지급 

2. 비교대상 기간 (아래 6가지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 '21년 3월 소득
  • '21년 4월 소득
  • '21년 10월 소득
  • '21년 11월 소득
  • '19년 전체 월평균 소득 = [’ 19년 연소득(연수입)÷12]
  • '20년 전체 월평균 소득 = [’ 20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을 계산할 때, 은행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3월에 일한 내용이라도 통장에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4월에 입금됐으면 4월 소득으로 봅니다.

하지만 아래 제출서류 부분에서 다루겠지만 증빙서류를 수수료 및 수당 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것이고, 귀속 연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속 연월을 기준으로 소득심사합니다.

쉽게 말해 3월 마지막 주에 근무한 내용을 4월 초에 지급받았다는 것이, 수당 지급 명세서에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 3월 소득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출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내역 기준입니다.

 

3.  우선순위

혹시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많다면 못 받을 수 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연소득, 소득 감소율, 감소액 항목별로 순위를 부여해서 전체 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또 한 가지, '20년 연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검토하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신청날짜

온라인 신청 : 6월 23일 목 09시부터 ~ 7월 1일 금 18:00 까지 (홈페이지)

현장신청 : 6월 27일 월 09시부터 ~ 7월 1일 금 18:00 (근처 고용센터 방문)

* 현장접수 홀짝제 *
6월 27일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인 자 
6월 28일 : 츨생년도 끝자리 짝수 인 자
6월 29일 이후 : 무관

 

제출 서류 정리

1. '20년도 총소득 (5천만 원 이하를 증빙)

국세청 자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세청 자료가 없을 때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을 제출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고 본인이 출력한 내용이 아닌 은행에서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됩니다.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표시됨) 또 한 은행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입금내역이 있다면 은행마다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이때 소득과 무관한 입출금 내역이 당연히 있으므로, 소득에만 별도 표시를 해서 제출합니다. 수정이 가능한 엑셀이나 한글파일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과거 소득 자료

  • '21년 3월 소득
  • '21년 4월 소득
  • '21년 10월 소득
  • '21년 11월 소득
  • '19년 전체 월평균 소득 = [’19년 연소득(연수입)÷12]
  • '20년 전체 월평균 소득 = [’20년 연소득(연수입)÷12]

위 소득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높은 소득을 하나 선택해서,

  1.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2.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 통장 입금내역 +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위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3.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감소 자료

  •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소득이 0원인 경우에는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 통장 입금내역

위 4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신규 신청자 지급일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기간 이후인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 + 5배, 즉 1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합니다.

아무리 풀어서 설명해도, 특고 프리랜서 상황이 정말 다양하죠. 실제로 애매한 사례들이 많고 전화 문의를 해도 담당자도 답변을 못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터넷 상담보다는 전화로 연락해서 직접 필요한 부분은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담 콜센터는 1899-9595입니다. 인터넷 문의가 편한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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