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정부발표 내용 요약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내용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의 의무를 규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약해서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확대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지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과열이 심각한 지역 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020년 6월 19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해 대출과 분양권 전매 등이 제한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특히 경기와 인천은 기존 지정대상이였던 지역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 조정대상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부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지역과 투기지역에서 3억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617 부동상대책 이후로는 거래가액과 관계없이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도(2020.6.19 기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기존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1년 내 전입을 해야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지역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기존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기존엔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 회수했다면 규제가 강화되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됩니다.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 규제 강화

법인 종부세 과세 강화

내년 종부세 과세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 주택 보유 숫자에 따라 3%와 4%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주택 명의별로 주어지던 6억원의 종부세 공제를 법인에 대해선 폐지합니다. 즉,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의 종부세를 공제받았다면 이제는 6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을 배제했지만, 18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부터는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의 주택을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서 추가세율 적용합니다. 추가세율 인상은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합니다. 또한 양도소득 10%를 추가 과세합니다.

* 법인이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은 대책 발표일 다음날부터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적용

 

법인과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현행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가 20~50%가 적용되었고, 비규제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의 규제가 없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지역을 조정과 투기지역으로 묶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묶어버려 오히려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만큼 집 값이 얼마나 잡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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