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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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라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대상 범위와 금액이 상향되고 있고 202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장려금 : 2021년 맞벌이 소득 3,800만원 이하, 홑벌이 소득 3,200만 원 이하, 1인 가구 2,200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 : 2021년 가구소득 4,000만원 이하

재산 : 두 장려금 모두 자산 2억원 이하인 가구에 지원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 맞벌이 최대 300만원, 홑벌이 최대 260만 원, 1인 가구 최대 150만 원

자녀장려금 :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70만 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깎이는 이유는?

재산이나 소득이 정부가 정한 범위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이 차감되어 나옵니다. 보통 부족한 경우는 없고 정부가 최대로 지급하는 구간보다 보통 초과되어 최대 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도표-근로장려금
가구 소득 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구간과 금액

 

또한 5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 받아야 될 지급액에서 10% 제외된 금액을 받게 되므로, 바쁜 5월이라도 꼭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주거 형태가 월세 혹은 반전세인 경우가 많으실 텐데, 거주 중인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계약서를 꼭 함께 제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거주중인 부동산의 재산을 더 높게 책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때론 재산이 2억을 넘어 대상이 아니게 되거나, 또는 최대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는 소득임에도 재산이 그 구간을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고, 손택 스나 국세청 홈택에 접속만 해도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9월 추석 연휴 앞 1주일에 주로 지급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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