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기간과 신청자격 필요서류(신청방법)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성적이 좋은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만든 장학금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진행하는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방법

1.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학생직접지원형)

1)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2) 대상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2021년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등급 대학 신입 및 편입생 지원 제외(최초 지정 후 등급 변화가 없으면 계속하여 지원 제한

3)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4) 심사기준

 

2.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일정 : 2020년 11월 24일 (화) 9시~ 2020년 12월 29일 (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 서류제출 : 2020년 11월 24일 (화) 9시 ~ 2020년 12월 31일 (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0년 11월 24일 (화) 9시 ~ 2020년 12월 31일 (목) 18시

 

3.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합니다.

 

4. 국가장학금 지원절차

 

5.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필요서류)

* 신청 후 1~3일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가족관계증명서 서류청구 기준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에서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제적등본 제외)

5-1. 서류 제출방법

  • 홈페이지 업로드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서류제출 > 서류제출내역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파일 업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