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공무원 봉급표 정리

안정된 직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무원 입니다. 남녀를 통틀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도 최근에는 항상 상위에 랭크되고 있지요. 제 경우에도 주변에 많은 공무원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찰공무원 부터 일반직 공무원까지 다양하네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2017 공무원 봉급표 와 공무원 보수체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 연봉제로 구분됩니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체계 입니다. 

호봉에 따른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무원 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정무직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성과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각의 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2017 공무원의 봉급은 2016년 3.0%보다 높은 3.5%로 책정이 되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되었습니다. 또 일반공무원을 비롯한 경찰공무원/경정/소방령/소방등의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 적용 한다고 하는데.. 공무원에 성과 측정은 일반 민간기업과는 그 성질이 조금 달라 매우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2017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


▼ 경찰직/소방직 공무원


▼ 교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등)


지금까지 가장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는 일반직, 경찰직/소방직, 교원 봉급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위에서 살펴본 봉급은 모두 인상분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반면 2017년도에 봉급이 동결되는 대상은 행정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37명, 정무직 공무원에 준하는 국립대학 총장, 군인(중장이상) 161명, 국회,법원,선관위, 헌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 165명 등 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실제 공무원의 급여액은 위 봉급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만 보고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보수에는 봉급 +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보수란, 봉급과 그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직무의 책임과 재직기간등에  따라서 계급별 호봉별로 구분해놓은것이 봉급표 라고 한다면, 수당이란 직무여건이나 생활여건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 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수많은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7 새해에는 응시하는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요즘 같은 경제시기에는 안정된 직장이 최고임에는 틀림 없는것 같습니다.

2017 공무원 봉급표를 보다보니 제 월급은 어디쯤 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네요. 공무원이 박봉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인것 같습니다^^


<참고> 공무원의 종류

01 경력직 공무원

02 특수경력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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