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금액 알아보기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2차 재난지원금을 주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총 7.8조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선별기준과 대상, 금액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차 긴급재난 지원대상 및 내용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육아부담가구에 맞춤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간은 3개월(10~12월) 한시이며 국채 7.5조원+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원이 투입됩니다.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조원 (377만명)
② 긴급 고용안정 1.4조원 (119만명)
③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0.4조원 (89만명)
④ 긴급돌봄 지원 2.2조원 (아동특별돌봄 532만명, 통신요금 4,640만명 등)

이미지 출처 SBS NEWS

 

1.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한시)

- 일반업종 :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 집합금지업종 :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 100만원 추가 지원 (총 200만원)

-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어시간 제한 대상에 대해 경영안정자금 + 50만원 추가 지원 (총 150만원)

* 집함금지·제한업종은 매출액(4억원 초과),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 별도의 자료 제출없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한시)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 50만원 지급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지급)

 

3)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 1단계 금융지원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융자금 지원합니다. 학원, PC방, 실내집단운동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9만명을 대상으로 1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2단계 금융지원 : 시중은행을 통해 신보 보증부 대출을 약 50만명 대상에 공급합니다. 

 

4)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 코로나 특례신용 대출 :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1.6조원 추가 공급합니다. 약 5,200개 업체 × 평균 3.05억원 대출 (평균금리 2.8% 수준)

- 기술보증기금 :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으로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합니다. 약 3,000개 업체× 평균 3.05억원 대출 (평균금리 2.8% 수준)

- 코로나 긴급 정책자금 (일반업종) : 은행권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0.2조원 추가하여 약 1.250개사 지원 (평균 1.6억원, 금리 2.15%)

- 코로나 긴급정책자금 (집합금지업종) :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초저금리 자금 0.1조원 공급하여 약 1,000개사 지원 (평균 1억원, 금리 1.5%)

 

 

2. 긴급 고용안정

1)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합니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 지원금을 미신청했으나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50만원X3개월)을 지원합니다. 

* 2020년 6~7월 평균소득 대비, 2020년 8월 소득 감소자

 

2)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한시)

취업이 힘든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하고 선발합니다.

이미지출처 매일경제

 

3.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1)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한시)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금액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 (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4. 긴급돌봄 지원 등

1) 아동 특별돌봄 지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휴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씩 지원됩니다. 

기존의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스쿨뱅킹을 통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휴교와 휴원 장기화에 따른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합니다. 

이미지출처 헬스조선, BBC

 

2) 이동통신요금 지원 (한시)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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