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직접대출 신청방법(신용등급 4~10등급)

생각보다 길어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들은 그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특별하게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 등급에 따라 방문 해야하는 곳이 다르고 절차도 다 제각각인듯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긴급 시행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직접대출은 기존의 코로나19대출보다 빠르게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신청대상

1)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제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경북경산시·청도군·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별표7>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①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②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③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④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⑤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⑥ 세무대리인(세무사 ․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⑦ 수출실적증명서 등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예)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다. ‘학원․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2)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3)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4)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이전일 것


5)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니여야 함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 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6)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7)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공단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업체는 기지원 받은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야 함.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코로나자금 대출 이중 수혜 방지

- (코로나19 대리대출 기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 추가 신청 불가

- (코로나19 대리대출 미실행 업체) 코로나19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중 택1하여 진행하여야 함

※ 융자조건

1) 대출금리

- 연1.5% (고정금리)

2) 대출기간 

-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일 경우 7년 (3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3) 지원방식

- 신용대출(직접대출)

4)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이내 

단,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체는 15백만원 이내

5) 신청서류 접수시기

- 2020년 3월 25일 ~ 예산 소진 시까지

6) 대출 신청 및 약정

-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 (대리인 접수 불가)

- 각 해당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7)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대출제한대상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신용정보등록 된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에 등록 된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기앤회생, 파산 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인 경우

5) 자가사업장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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