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1형 2형 신청 및 취업성공수당 받는 방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단계별로 진행하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훈련비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 1형

  • 만18세~69세 (단 위기청소년의 경우 만15세~만24세)
  •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등
  • 2017년부터 장애인의 경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로 참여 가능함

취업성공패키지 2형

  • 청년층 참여대상자는 만18세~34세이하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졸업후 미취업 청년, 대학교(대학원 포함)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
  • 중장년층 참여대상자는 만35세~69세 이하로,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서 실업급여 수급 종류 이후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취업성공패키지 절차 

◎ 1단계 (진단, 경로 설정)

  • 직업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 참여수당 20~25만원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2형은 최대 20만원)

◎ 2단계 (의욕, 능력증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 및 근로능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집단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과정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훈련참여지원 수당을 지급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과정의 취업률 등에 따라 자비부담액이 결정되지만 취업성공패키지 1형 참여자는 최대 20%, 취업성공패키지 2형 참여자는 15~50% 자부담 발생

※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최대금액은 월 284,000원까지 지급합니다. 훈련비는 최대 300~500만원까지, 참여수당은 최대 40만원(6개월)까지 지급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1차 훈련과정 개시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서 제출을 전제로 지급합니다.

◎ 3단계 (취업알선)

동행면접 실시 등 지원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1형 참여자가 1단계를 완료한 후 주 30시간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종료 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도 인정)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경우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40만원, 같은 직장에서 12개월 근무시 80만원을 각각 나누어 지급하게 되며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중단·유예 및 종료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한 중위소득 60%이하 참여자(만69세 이하)라면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0.1.1~2020.12.31 동안 초기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월 20만원만 지급합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절차

1) 방문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호의무협약서 작성 및 제출하고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 수립
②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상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작성 및 제출

2) 온라인 

 상호의무협약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저소득층 구직활동이행관리)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기간 내 이행한 구직활동 결과 전산입력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저소득층 구직활동이행관리)
④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작성 및 제출

3) 팩스

상호의무협약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자료실)
담당자와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유선상담 
기간 내 이행한 구직 활동 결과 작성 및 제출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자료실)
④ 담당자와 유선상담을 통해 이행결과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 작성 및 제출

4) 소득요건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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