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계산법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주휴수당은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 이야기이지만, 시간급여가 대부분인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상당수 이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장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계속되는 근무로 발생하는 피로의 회복과 휴식, 건강유지, 문화생활을 위하여 법이 마련한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은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시급제,격일제,교대제 근무 등등)

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1주간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단순히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 주휴수당,연월차휴가에 관한 규정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제2~3항)

또한 1주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 [1주간 근로시간/40시간] x 시급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시급이 7500원이고, 하루 6시간씩 5일동안 근무(총30시간)한 경우에는, 

(30/40)x7,500x8 = 45,000 입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므로, 사업주와 원만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과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지급받은 급여와 출퇴근기록등을 사진이나 증빙할수 있는 형태로 상세하게 자료로 남겨놓도록 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


근로기준법상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책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반입니다.

만약 1주동안 개근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과 주휴수당의 금액이 구분되어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하여야 하며, 애매하게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함 과 같은 근로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잘못된 예) 시급 7,500원에 주휴수당 포함함. (X)

(옳은 예) 시급 6,500원 / 주휴수당 975원 = 7,475원



하지만 이조차도 옳은 근로계약 형태가 아니고, 명시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시급과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에 주휴수당을 추가지급해야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으므로 사용자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다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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