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 수 있습니다. 불경기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급여를 주지 못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해주려는 사업주가 있는가 하면 자기의 소득은 챙겨가면서도 교묘하게 핑계를 대며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심하여 해결해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정상적인 임금 지급을 받아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고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이나 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고용노동부를 검색하면 쉽게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근로와 관련된 민원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 민원마당 메뉴를 클릭하면 새창이 열리면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주신청하는 민원 첫번째가 임금체불!

새창으로 열린 민원마당 화면을 보면 좌측에 자주신청하는 민원들이 아이콘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임금체불 진정으로 많은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눌러 진행 해보겠습니다.


신고를 위한 로그인화면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통한 로그인이나 비회원(성명+주민등록번호)을 거쳐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첫 민원인 경우에는 비회원 민원신청이 가능하나 이전에 이력이 있는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으로 접속하거나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본인정보를 입력한 뒤에는 민원확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기존에 신청했던 민원이 있는경우에는 민원의 처리 경과나 결과 내역등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입니다. 위 이미지 순서대로 상단 메뉴 민원신청>서식민원을 눌러줍니다. 


민원신청>서식민원을 누르면 전체 목록 중 첫번째로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파란색 신청 버튼을 누르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화면에는 본인의 개인정보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까지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하나씩 작성하게 됩니다. 아래 신청양식을 확인해주세요.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주소를 비롯한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게 됩니다. 피진정인 항목에는 사업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세요. 진정내용 항목에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특히 진정내용 마지막 내용부분은 임금체불과 관련된 구체적 사실과 경과내용을 천자 내로 기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에 참고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급여가 이체되는 통장거래내역 등은 스캔을 하거나 내용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진을 찍어 파일첨부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관서 찾기도 완료 해주고 등록하면 신고는 모두 완료가 됩니다. 


처리기간은 25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에 협조해주면 됩니다. 대부분 진정서를 넣고 해결이 되는 편이지만 만약 이렇게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가장 먼저 대화로 협의를 해야할 것이고, 사업주가 신의를 져버렸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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