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신청방법

내 집마련을 위한 주택청약

내 집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집 값은 너무 올라 서민들은 내집 마련은 꿈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이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주택청약 1순위가 되어 청약에 당첨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우선 주택청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금형식이나 일시예치식으로 납부가능한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 연 1.0%~1.8%

적립금액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 자유롭게 납입

가입서류

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기간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업무취급은행

시중 9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으로 명의 변경

청약가능 전용면적

■ 소등공제 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약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축 자체로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2년 이상 유지하면 연 1%~1.8%로 일반적인 저축에 비해 높아 청약과 상관없이 적금식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원하는 주거 형태를 정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각 주택의 1순위 조건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께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기준에서 40㎡ 이하는 납입 횟수가 중요하며, 40㎡ 이상은 납입금액이 중요합니다. 무주택자는 가점제를 활용해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무주택기간
    30세부터 무주택자로 지낸 기간을 산정,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 최고가점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은 1인당 5점으로 산정되며, 최대로 35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일 경우 최대 17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가입금액이 모두 중요합니다. 납입 횟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당첨시키는 방법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하며, 추첨제도 무주택자에게 당첨비율을 75%정도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도 유주택자는 당첨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입한지 24개월 이상되고 예치금이 1500만원이라면 전국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가 되는 해부터 계산되며, 그 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 한 년도부터 무주택 연수로 계산합니다.

 

투기 · 청약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종시
청약과열지구
서울시 전역,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 · 지축 · 항동 공공주택지구, 덕은· 킨텍스1단계 · 고양관광문화단지 도시개발구역), 남양주시(다산동, 별내동), 수지구 팔달구(공공택지), 용인시 기흥구(공공택지), 하남시 (공공택지), 동탄 2택지 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택청약 신청방법

한국감정원 청약Home 으로 들어가서 왼쪽 상단의 청약신청이나 메인에 있는 청약신청에서 해당 주택을 눌러 신청하면 됩니다. 청약Home 바로가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기와 납입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언제 넣을지 고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7세 고등학교 입학 할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매월 납입금은 큰 금액 대신 월 10만원 씩만 납입하면 됩니다. 

납입 금액이 높다고 해서 청약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가 중요하고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기 때문에 굳이 많은 금액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축 총액(예치금)은 많을 수록 유리하므로 꾸준히 오랫동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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