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세율 확인하기

매년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할지 말지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늘 헷갈리곤 합니다. 자신의 신고유형이 어떤 것인지 몰라 신고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유형과 세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득이라 함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종합소득세라 하며, 매년 5월 자진신고납세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구분 신고유형 기장의무 추계신고시
S유형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경비율
A유형 외부조정대상자
B유형 자기조정대상자
C유형 복식기부의무자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E유형 타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F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발생)
G유형 단순경비율 대상자(납부세액 발생 안함)
I유형 성실신고사전안내자 복식 또는 간편대상자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V유형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분리과세

복식부기의무자 S, A, B,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평균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속한 유형입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고 세무사 명의로 작성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조사시 우선대상이 됩니다.

A형은 외부조정대상자로 세무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된 사업자를 말합니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작성한 장부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세무사에 의뢰하여 장부작성 및 조정을 의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B형과 C형은 일반적인 복식기부의무자로 외부조정이나 성실신고확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서류를 복식으로 부기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기준경비율 D유형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단순경비율 적용은 불가능한 사람의 신고유형입니다. D유형은 추계신고시 낮은 경비율밖에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로 신고해야 합니다.

또,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추계시 단순경비율 E, F, G 유형

E, F, G형에 속하는 사람은 간편장부대상자 중에서 추계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종별로 일정한 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E형은 단일소득 외 합산대상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많은 경우엔 단순경비율 대상자라 하여도 납부세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F형은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이 나오는 유형이며, G형은 납부세액이 없는 유형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세액이 거의 나오지 않으므로,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이 필요한 장부작성이 필요하지 않다면 추계로 진행해도 됩니다.

성실신고사전안내자 I형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매출액 대비 소득금액이 동종지역, 업종보다 저조하거나 증빙 미수취 경비 또는 가사경비로 추정되는 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업자들에게 발송하는 유형으로 2018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신설된 유형입니다.

I형은 국세청의 주시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경고받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가공경비 또는 가사경비를 포함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 분리과세대상자 V형

타소득과 합산할 필요가 없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이며 필요경비율 및 기본공제도 정해져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 신설된 유형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방식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X 15% -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X 24% -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5,000원 이하 35% 과세표준  X 35% -1,490만원
1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X 38% -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X 40% -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과세표준  X 42% - 3,540만원

2020년 소득에 대해서 적용될 종합소득세 세율로 단위는 만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조회방법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유형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거나 잃어버려 자신의 신고유형을 모를 경우 홈텍스에서 신고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텍스에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클릭

 

2. 해당 귀속년도로 조회를 하면 아래와 같이 기본사항이 뜹니다. 자신의 신고유형,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과 업종코드 등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3. 귀속년도 수입금액 현황과 타소득 자료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리스트 되며, 타 소득은 일괄조회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3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상황을 한 눈에 볼수 있습니다. 3년간의 소득세의 금액이 표시되며 과세표준과 세율 등도 자세하게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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