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1가구2주택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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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1. 23.
요즘 집값은 온 국민의 관심대상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 또한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전자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홈텍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앱 >신고/납부 >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상에서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가격이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세약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납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4)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년~2007년 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액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이 넘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20% 공제해주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엔 40%까지 공제해줍니다.
10억원 짜리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1가구 1주택이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인별 과세를 이용하면 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5억 원씩 부담한다면 6억원 이하가 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공제금액 6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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