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납부방법 1가구2주택 종부세

요즘 집값은 온 국민의 관심대상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에 대한 세금 또한 얼마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세금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통해 전자납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홈텍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앱 >신고/납부 >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상에서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 계산방법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법정 공제세액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가격이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 납부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 국세청에서 세약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납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3)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4)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년~2007년 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액계산 흐름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이 넘을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20% 공제해주며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경우엔 40%까지 공제해줍니다.

10억원 짜리 주택을 사려고 한다면 1가구 1주택이여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 인별 과세를 이용하면 과세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5억 원씩 부담한다면 6억원 이하가 되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공제금액 6억 X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로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증가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필요서류 및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자 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잡음이 많죠. 조정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ohustory.tistory.com

617부동산 대책 정부발표 요약

 

617 부동산 대책 정부발표 내용 요약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내용 문재인 정부에서 또 다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하고,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

ohustory.tistory.com

아파트 평수 계산하기

 

아파트 평수계산 정확한 방법

아파트 평수계산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시에는 항상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평개념에 맞춰보려면 항상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

ohustory.tistory.com

아파트 시세알아보기

 

아파트 시세조회 2가지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부동산 특히 집에 관심이 많은 나라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30~50대는 남녀를 불문하고 아파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됩니다. 지인 몇몇이 모이면

ohustor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