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한번 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간혹 오류로 인한 정정은 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볼께요.

 

주민번호 변경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 방식 및 기본 번호와의 연계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신청자의 신청, 지방자치장의 변경 결정 청구,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 심의 결과 및 새 번호 통지 순으로 이뤄집니다.

신청대상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자료실 > 관련서식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2019. 2. 8.)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www.rrncc.go.kr

 

변경 요건별 입증자료 (예시)

 

변경절차

 

변경청구 기각조건

가.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나.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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