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무이자할부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부터 할부 납부 세테크 정보

도로의 유지 보수, 환경오염 그리고 재산세성격을 가진 자동차세, 매년 6월 그리고 12월에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차주들은 필수적으로 내야만 하는 세금이고 또 금액도 적지 않아요. 세금 고지서만 보고 납부하지 마시고 조회부터 절세까지 알아볼께요.

자동차세 조회 계산 방법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가능하지만 내 차량의 정확한 정보(연식,배기량)를 알고 있다면 직접 계산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승합차는 차급에 따라, 화물차는 톤으로 나눠 고정된 세금이 책정됩니다.

자동차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승용차를 예를 들면 차 배기량 cc당 세액을 곱한 후 지방교육세 30%를 더하면 1년치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자동차 연식3년차부터는 1년에 5%씩, 총 60%까지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절세상식과 환불

어짜피 낼 세금 빨리내고 할인받기

아무것도 안하고 고지서 날라오기를 기다리면 6월 12월 두번 납부하면 되지만, 자동차세에는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 납부로 나뉘는데, 할인율을 조금씩 다릅니다. 즉 기왕 할인 받고자 하면 1월에 납부하는것이 가장 큰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할부로 납부? 포인트사용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와는 다르게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할부로 납부해도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을 해서 10% 할인을 받고 무이자 할부로 이용해 분납하면 부담없이 절세가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신용카드로 납부할때 마일리지나 카드실적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라면 신용카드사에서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뒤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기프트카드 금액만큼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드사 자체 이벤트 혜택은 +

또 카드포인트가 많이 누적된 불들이라면 신용카드의 포인트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세금 전액 및 일부금액 모두 결제가 가능한데 포인트 납부시 환산금액은 카드사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고 차를 팔아버렸다면? 환불 OK.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으로 1년치를 미리 납부했는데 중간에 차를 팔아버렸다거나 폐차한 상황이라면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만 적용하고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거나 서울인 경우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 그외 지역은 위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 환급신청

 

모바일 시대에 걸맞게 모든 신청이나 납부는 '스마트위택스' 나 '서울시세금납부 STAX' 앱에서 가능합니다. 컴퓨터로 두드리는 것보다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앱 '모바일지로'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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