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조건과 급여액

육아휴직이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 이것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입장에서는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한데 신청 근로자가 자유롭게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고,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한자녀에대해 아빠도 엄마도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 사업장에 1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법률상의 양자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태어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거나, 배우자가 해당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중이라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 중에서 휴직기간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임금의 40% (상한 월100만원, 하한 월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 중 일부(15%~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액에 대해서는 고용관계와 아빠의 달 등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으며 아래의 내용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급여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휴직을 부여받고, 휴직 이전에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받게 됩니다. 덧붙여 급여 신청은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된 날 이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서식에 관하여

육아휴직 확인서.hwp육아휴직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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