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규정 정리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보급되면서, 일반 증명사진이나 주민등록증 사진 정도는 집에서도 많이 촬영하고 인화하여 사용하는 추세 입니다. 하지만 여권사진은 조금 다른데요, 어느정도 사진기술과 여권사진 규정을 알지 못한다면 셀프로 촬영하고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권사진 부적합으로 거부당한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권사진은 사진관에 방문하여 촬영 후 제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여행이나 거주를 위해 해외에 나가려 할때 여권은 꼭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여권인 만큼 규정도 꾀나 까다로운데요, 자세한 세부규정을 차례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여권사진 규정

  • 가로 3.5 X 세로 4.5cm 크기 / 바탕색은 흰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02 사진 품질

적합한 해상도로 촬영된 후,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캔이나 복사등으로 확대하여 이미지 품질이 떨어지거나 포토샵등으로 대폭 수정된 사진은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간혹 보급형 포토프린터로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촬영은 셀프로 하더라도 인화는 사진관에 파일로 맡기거나 인터넷 인화업체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03 얼굴의 비율과 방향

사진 전체 크기에서 (정수리부터 턱까지)얼굴 크기는 3.2~3.6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얼굴전체가 표현되어야 하며 방향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시선역시 카메라 높이와 맞추어 위나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정면을 응시해야 합니다.


04 어깨선과 표정

어깨선의 높이와 양쪽 대칭도 중요합니다. 가운데 위치해야 하며 안쪽으로 기울거나 틀어진 자세로 촬영한 사진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사진 표정은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하며 웃거나 인상을 쓴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05 눈동자 및 안경

사진조명에 의해서 눈동자에 반사나 적목현상이 일어난 사진, 눈을 감은 사진, 컬러렌즈를 착용한 사진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평상시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안경을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으며, 선글라스나 렌즈에 색이 들어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안경 렌즈 역시 빛 반사나 눈을 가리는등의 간섭이 있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06 머리모양 및 악세서리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두 귀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선천적으로 정면에서 귀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가 없으나 머리카락등으로 가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가발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가발착용이 가능하며, 모자는 착용이 불가능 합니다.

가급적 악세서리는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착용하는 경우에는 얼굴의 윤곽을 가리지 않고 빛 반사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진의 밝기는 적정노출로 촬영되어야 하고 얼굴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07 의상 및 유아 기준

제복을 입고 촬영하는 여권사진은 군인과 경찰등이 공무여권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일반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교의상은 평상시에도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흰색의 의상을 착용하여 배경과 분리되지 않는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아의 여권사진 규정은 성인의 기본적인 사항과 동일합니다. 다만 3세 이하의 영아는 정확한 기준에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입을 조금 벌리거나 치아가 조금 노출되는 것은 무관합니다. 하지만 사진 내에 의자나 장난감 등이 노출되어선 안됩니다.

앉아있기 힘든 신생아의 경우에는 눕혀서 촬영하되, 가급적 깨끗한 백색배경으로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여권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