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필요서류 및 양도소득세율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자 들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잡음이 많죠. 조정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집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차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준비서류

1) 신고서 및 납부서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2) 신고시 부속서류(해당되는 서류제출)

  • 당해 자산의 매도,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 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 (담당공무원 확인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2. 신고·납부기한

1) 예정신고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 양도일이 '19.2.11 인 경우 '19.4.30 까지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예) 양도일이 '19.2.11 인 경우 '19.9.2까지

2) 확정신고

  •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 신고장소

1) 서면신고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

2) 전자신고

  • 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텍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4. 세금납부

1) 양도소득세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서 작성
  • 신용카드 납부
  • 홈텍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2) 지방소득세

  •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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