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할때 비용을 자기부담 100%가 아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STEP01 정부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우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해도 이용요금 100%를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로 판단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정부지원 중복금지
-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처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

! 유의사항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STEP02 정부지원 자격확인 방법 및 서류 발급안내

취업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① 사별, 이혼, 유기된 자,
② 근로능력 상실자(20세 미만 중·고교생, 3급 이상
상이등급 보유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1~5급,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③ 미혼모·미혼부,
④ 배우자 생사불명자,
⑤ 가정폭력에 의한 가출자,
⑥ 군복무자,
⑦ 장기복역자 등
* 조손가족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 취업여부 : 맞벌이가족 취업 증빙 참조
* 장애여부 : 장애부모 가정 증빙 참조
* 다자녀여부 : 다자녀 가정 증빙 참조
 
맞벌이 가정 임금
근로자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는 별도 증빙없이 취업으로 인정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증빙서류 중 1종 제출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급여명세서,고용(근로)확인서 중 1부  해당 재직기관
-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할세무서,국세청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관할세무서,국세청홈택스,민원24
- 복직 예정임과 복직 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재직기관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 서류 중 1부 관할세무서,국세청홈택스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관할세무서,국세청홈택스,민원24
- 부가가치세신고서 관할세무서,국세청홈택스
농어업인 *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홈페이지, 민원24
기타 * 공적증명서류가 없는 경우
근로활동의 내용, 형태, 근로기간, 임금형태, 실세소득,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사유와 기간(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확인서와 함께 소득증빙(통장사본과 소득신고서 등)을 제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다자녀가정 * 가족관계등록부
* 장애인등록증(자녀의 장애정도 확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비장애 아동에 대한 지원 가능 (단 중증장애아는 돌봄대상 아님)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인 등록증(부모의 장애등록 여부 확인)  
기타 양육 부담 가정 장기부재 입원 등 * 장기부재, 장기입원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 병무청, 민원24
-재소증명원 전국 교도소 구치소
- 의사진단서 1개월 이상입원 해당 병의원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산정특례 대상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행복e음 연계
(서류제출 불필요)
학교재학 * 재학증명서(대학, 대학원 등)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 등 양육공백 시 서비스 지원
해당학교
취업준비 * 취업준비 입증 서류 1부  
-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증 해당 직업훈련기관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
- 학원 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해당 기관
모의 출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출산(예정)일 전후하여 총90일 지원(다태아는 120일 지원)
유산, 사산인 경우 해당일로부터 총 30일 지원(다태아 60일)
 
-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해당 병의원
양육부담 해소기간 도래시, 양육공백 발생 사유 소멸 등의 적정성 확인필요  

 

STEP03 정부지원 신청

1)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출처 복지로 온라인 정부지원신청 매뉴얼

 

STEP 04 소득조사, 대상자격 검토 후 결정 및 통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대상 자격을 검토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이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로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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