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과 비용 및 신청방법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가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 등이 정상 운영을 하지 않아 더 막막하시죠? 아이의 보육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라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개요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시간 소진 시에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시간, 지원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종합형을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정부지원 없이 전액 부모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시어, 장애아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하여 이용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정부지원시간 연 720시간에서 영아종일제 1개월 이용 시마다 60시간씩 차감)

시간제 서비스 제공범위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을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양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제공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용 합니다.
심야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 심야 시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할증)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 차감

 

3.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개요

  • 보육 또는 교육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대상인 아동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장애아동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범위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요금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예 : 2020년을 기준으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최초 신청 시 본인부담 100%로 결제되며, 증빙서류 제출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해 드립니다.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가 신청 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 1건이 차감됩니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정기이용 신청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기이용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기 등록 후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고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기이용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일시연계 신청

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와 직접 연계하여 이용하는 서비스로 정회원은 누구나 일시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시연계 서비스는 신청서 작성시간 기준 4시간 이후부터 작성일 포함 3일 이내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결제까지 완료되어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신청

정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규 이용자는 대기가점 등록 및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해야합니다. 대기가점 등록은 우선 연계 순위를 정하기 위함이며 우선연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가점 등록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정은 다음달 희망 이용일정에 활동 가능한 아이돌보미 정보를 조회하고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은 대상아동 기준, 양육공백 기준,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대상 자격이 되지 못해도 이용요금 100%를 부담하는 형태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대상아동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보유
- 아동 연령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서비스(질병감염아동지원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 정부지원 신청 시 제출한 자격 여부 입증서류로 판단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

③ 정부지원 중복금지
- 시간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 불가
- 영아종일제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 산정하여 판단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경감된 소득이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액보다 높을 경우 낮은 소득액 만큼만 경감처리
- 건강보험 미가입자,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료로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소득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 필요

! 유의사항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가정으로 판정을 받으면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지급 종료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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