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실직하거나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로인해 당장 생활이 안되는 경우 참 난감하죠. 이렇게 급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까지 힘이 되어줄 실업급여 받는 방법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최소 9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일 60,120원~66,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일로 부터 12개월이 경화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의 경우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인 경우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자격이 부여됨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지급액=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모의 계산하기

단,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이직일을 참고하여 확인하세요.

이직일 상한액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66,000원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50,000원 46,584원
2017년 1월 이후 46,584원 46,584원
2016년 43,416원 43,416원
2015년 43,000원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실업을 신고
②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하기 [워크넷 바로가기]
③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 받기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 개인서비스>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⑤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
   :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⑥ 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시,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은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혹하여 고용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우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과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실업급여 Q&A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고 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A.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못 받나요?
A.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혐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아가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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