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했네! 내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은행 창구에서 직접 은행직원을 대면하지 않고 편하게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어 좋지만 가끔 너무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계좌이체로 송금 업무를 할 경우 특히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계좌번호 입력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이나 업체에 잘못 송금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5년간 반환청구 건수는 연평균7만779건(1925억원)이라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한 착오송금이 5년간 8만건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 중에서 절반가량인 882억원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하면 너무나 억울하겠죠? 나의 실수로 인한 착오송금이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 반환청구 요청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송금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은행 콜센터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이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송금은행에서 수취은행에 알리게 되며 수취은행은 수취인을 찾아 연락을 하고 반환 동의를 받아야만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은행에서 잘못 입금된 해당 계좌 주인을 찾아 등록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고 수취인에게 반환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반환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수취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다거나, 수취인이 반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해 재산적인 이익을 얻거나,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하려면 우선 부당이득이 인정되어야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되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었는가?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이익과 손해 관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


"나는 돈이 잘못 들어와도 돌려줄수 있는데 안그런 사람이 있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통계에서도 나와 있듯 나몰라나 배째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렇게 떄문에 처음부터 송금시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 정보 꼼꼼히 확인 

은행, 금액, 계좌번호, 이름 4가지를 꼭 확인한다.

▼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에 저장

정기적으로 계좌이체가 이루어지는 계좌들은 즐겨찾기를 이용한다.

▼ 지연이체 서비스 이용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이 지난 후 입금되는 서비스로 최소 3시간 이후 송금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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