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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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20.
차를 운전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도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내라고 납부통지서가 날라오는데요. 어떤 것을 내야하는지, 그리고 그 벌금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과태료
무인카메라를 통해 속도위반이 확인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경찰관의 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운전자 확인이 속도위반 당시 바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벌점 및 행정상의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납부통지서만 차량명의자의 주소로 발송됩니다.
범칙금
속도위반 시 현장에서 단속에 걸리는 것으로 결찰관이 직접 단속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운전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위반에 대한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위반 시점 1년 뒤에 자동소멸하게 됩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비교
구분 |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일반구역 | 속도위반 | 20km/h 이하 | 40,000원 | 30,000원 | 0점 |
20km/h 초과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40km/h 이하 | |||||
40km/h 초과 | 100,000원 | 90,000원 | 30점 | ||
60km/h 이하 | |||||
6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신호위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
어린이보호구역 | 속도위반 | 20km/h 이하 | 70,000원 | 60,000원 | 15점 |
20km/h 초과 | 100,000원 | 100,000원 | 30점 | ||
40km/h 이하 | |||||
40km/h 초과 | 130,000원 | 120,000원 | 60점 | ||
60km/h 이하 | |||||
60km/h 초과 | 160,000원 | 150,000원 | 120점 | ||
신호위반 | 130,000원 | 120,000원 | 30점 |
* 위 금액은 승용차(10인승 이하) 기준이며, 승합차는 20km/h초과 이후부터 각 금액에 1만원 추가한 금액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바로 실시간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단속에 걸리는 이후 약 3일 이후부터 조회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