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천만원 긴급대출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비대면)

요즘이 소상공인이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경제적인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에서 긴급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천만원 긴급대출을 신청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천만원 긴급대출

접수기간 

2020년 8월 5일 09:00 ~ 자금 소진 시 까지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청년/장애인/여성 기업 중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CB 개인신용 평가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등급 확인 불가 업체는 신청 제한)
  • 코로나19 관련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미수혜 업체
  •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 업체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소상공인 기준

※ 청년, 장애인, 여성 기업이란?

 

제한대상

 

대출융자조건

  1. 대출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2.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3. 대출금리 : 연 2.9% 고정금리
  4.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 다양화 및 자율상환제 적용 제외
  5.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1천만원 긴급대출 한도 운영방법
 업체당 대출금액은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긴급대출 신청방법

비대면으로 온라인,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 개인기업, 법인기업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https://ols.sbiz.or.kr)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 개인기업
    (모바일) 캐시노트 App (한국신용데이터)
    문의 고객센터 1522-9342 또는 https://cashnote.zendesk.com/hc/ko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모바일 신청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제3자 부당개입,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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