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시기

7월 2일 정부가 추경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합의를 이루면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가 100%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안을 바탕으로 지급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정부는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작년 재난지원금 과는 달리 지원금액 상한선은 없고 3인 가족은 75만 원, 4인 가족은 100만 원, 5인 가족은 125만 원, 6인 가족은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게는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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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먼저 가구의 소득을 보는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별도의 시스템이나 비용 없이 빠르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 하위 80%가 어느 정도 인지 감이 없으실 텐데, 1인 가구의 경우 329만 원, 2인 가구는 555만 8,000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월 소득 877만 7,000원 수준이 지급대상자의 경계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위 금액보다 적게 벌고 있다면 지급대상이고 더 벌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7월 하순에 6월분 건강보험료가 확정되면 발표됩니다. (20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일

아직 국회에서 2차 추경안 심의 의결이 남아 있는데, 이준석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합의한 만큼 7월 내 국회 통과가 되면 한 달 내로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도 재난지원금과 달라진 것?

2020년도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소득 하위 80% 에게만 지급하고, 상한선을 없애어서 가구원수에 따라 기본 25만 원씩 누적되어 받게 됩니다. 또 세대주에게 지급하던 방식에서 성인인 경우 각 개인에게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세대주가 대신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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