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상속 재산 한번에 조회하는 방법

어느새 나이가 조금 들었다고 주변에서 종종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릴적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나의 부모님이나 지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안좋더라구요. 상을 당하면 그것만으로 힘든데 이것 저것 처리해야할 일이 참 많죠. 장례절차가 끝나면 곧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조회 및 상속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을 처리하려면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사후처리 과정을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 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신고 시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배우자), 1순위가 없을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배우자)

제1,2순위가 없을 경우 제3순위 상속인/대습상속인,실종신고자의 상속인


2신청방법

가까운 시·구·읍·면·동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검색하여 민원신청하기 버튼를 클릭하여 신청하면 더욱 편합니다. (민원24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셔도 됩니다.)

3신청결과 확인

[토지·지방세]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국세] www.hometax.go.kr 에서 확인

[공무원·학사연금] 문자알림

[금융] www.fss.or.kr 에서 확인

[국민연금] www.nps.or.kr 에서 확인

[자동차] 접수처에서 바로 확인

약 3주에 걸쳐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을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고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사망한지 6개월 이상 되었다면 금융재산 및 채무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 그리고 세금 등은 각 관할기관을 통해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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