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알아보기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쌍방)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 그것을 사법기관인 법원이 재판을 통해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강제권한이 없기때문에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권리에 대한 관계, 부동산, 손해배상등 단순하고 명료한 관계도 있지만 산업과 사회 문화가 발달한 요즘에는 복잡한 관계로 인한 민사소송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5단계

1.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 하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는경우에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보정시킨 후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2. 법원으로 부터 소장을 받아본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면 소송은 원고의 승소로 여기서 종료가 됩니다.

3.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 부본을 송달합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내용에 따른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원고의 준비서면을 받아본 피고도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서면공방 단계라고 합니다.


서면공방 단계를 거쳐 서로의 주장이 정리가 됩니다. 때문에 양측에 오고가는 문서들은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고, 상호간의 공격과 방어를 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판단하기만 하는 당사자주의이므로 자칫 잘못 작성한 경우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정에서 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4. 서면공방단계가 끝나면 쌍방 모두 증거를 신청하게 됩니다. 서류나, 증인, 사실관계촉탁, 현장검증 등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모두 종료가 되면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5. 재판 선고기일에 원고승소, 원고청구기각, 원고일부승소 등 그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012


재판의 불복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불복기간 이라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며,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더이상 권리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복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법원에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반드시 기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민사소송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민사소송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정하는 경우 1개월 이내로 종료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6개월 혹은 그이상이 소요되는 긴 싸움입니다. 법률의 강제성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해결되는 일이면 좋겠지만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개인간에 갈등도 복잡해져 소송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법적인 공방에는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나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것이 정신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