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받는법 및 공증 수수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은 알고 있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법원 근처나 법률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공증사무실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순탄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공증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공증 '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란 쉽게 말해 법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은 어떠한 내용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음으로써 나중을 대비한 증거로 보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는 공증을 받게될 경우 채무불이행시 재판을 받을 필요 없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공증 받는법


공증은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공증인이 작성해야 하며, 이 공증인은 판사나 변호사, 검사 자격이 있는 자 중 법무부에 허가를 얻어 공증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게 되며, 준비물은 공증 당사자들의 신분증 도장, 수수료 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임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은 공증원본과 그 부속서류들을 보존하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공증인 사무소에 금고 에 보관됩니다.

법률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공증을 이용하는 경우는 돈을 빌려줄때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유언, 재산상속시, 협의이혼시, 부동산임대차 계약시, 국제결혼 시 등등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공증은 추후 문제 발생시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특히 금전관련 공증 문제시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 작성까지만 하는 경우가 많지만 + 공증은 가장 강력한 대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발급된 법무부에 등록된 공증 법무법인 목록을 첨부합니다. 공증 받을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공증사무소_연락처_등.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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