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고가면 좋은 응급실 이용 꿀팁

요즘 추워진 날씨 탓에 아픈 환자들이 병원에 엄청 많습니다. 저도 병원에 독감때문에 갔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지요. 아이들이 다니는 소아과는 기본 1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병원 외래 시간에 진료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병원 진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고열이 난다거나 다치거나 그 밖의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요. 응급실 이용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알려드려요.

◈ 응급실에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환자의 증상이 응급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에 연락하여 응급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른 응급처치에 대해 알려주며 응급실에 가야할 경우 덜 붐비는 응급실이나 약국의 위치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입원과 같다?

2015년까지는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 받게 되면 입원으로 처리되어 본인부담률이 20% ~ 50%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있는다고 하여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시간보다 내원한 환자의 증상이 보다 중요한 기준이 되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결정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그대로 시간을 다투는 응급이 아닌 경우엔 외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 급하게 오느라 지갑을 놓고와서 진료비 계산이 힘들땐? [응급대불제도 자세히보기]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응급대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에 대불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건강보험공단에 추후 개인사정에 따라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소아경련, 개복술이 필요한 증상과 상처 봉합 등의 응급 상황일 때 적용이 가능하며 몸살감기, 두드러기, 단순 복통 등의 증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응급실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것 같을 땐?

진료비가 생각보다 많이 청구됐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과다 청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용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인터넷에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FAX로 보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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