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알아보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아이가 많은 집에서 자동차는 필수입니다. 자녀들이 많은 경우 큰 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구입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더군다나 자동차도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족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동차 취등록세란?

모든 물건에는 세금이 붙는데요.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즉,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차 뿐만 아니라 중고차를 구입해도 마찬가지로 취등록세를 내야합니다.

차종별 취등록세 세율 (공급가액 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에 가장 먼저 등록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재혼가정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뱃속의 태아와 입양한 아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 경차 : 차량 금액이 1,250만원 까지 취등록세 전액 면제

2. 승용차 및 승합차

  • 5인승
    취등록세 7% 감면, 최대 140만원 까지 면제
  • 7인승~9인승
    취등록세 7% 감면, 최대 200만원 까지 면제 (차량금액 2,857만원 까지는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 할 경우엔 취득세 15%를 추가로 납부
  • 11인승 이상, 화물차(1톤 이하)
    취등록세 5% 감면, 최대 200만원 까지 면제 (차량금액 4,000만원 까지는 전액 면제)
    200만원 초과할 경우 취득세 15%를 추가로 납부

2019년부터 취등록세가 바뀌었네요.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는 취등록세 면제였는데 7인승 이상 최소납부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만원 이하는 전액면제이고, 200만원 이상은 취득세의 15%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50만원의 취득세가 나왔다면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아 250 x 15 % = 375,000으로 37만 5천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 1년 안에 명의 이전을 하게되면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취등록세를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기간 확인 후 명의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방법

가까운 시.군.구 자동차 취득세 담당부서에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감면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가능한 경우

  • 국가유공자 1~7급
  • 장애등급 1~3급 (시작장애인은 4급까지)
  •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1~14급

 

그밖의 다자녀 혜택

  1. 3자녀 이상일 경우 도시가스 요금 정액할인 (월 최대 6,000원)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2. 3자녀 이상일 경우 전기요금 감면 (월 전기요금 30% 16,000원 한도) : 도시가스 홈페이지, 콜센터에서 신청
  3. 3자녀 이상일 경우 난방비 할인 (월 최대 4,000원) : 한국지역난방 공사에 신청
  4.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 한명 당 15만원 세액공제 (셋째부터는 30만원 세액공제)
  5.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가능 :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
  6.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순위 :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

추가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다자녀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우리동네 다자녀 혜택에서 거주중인 시, 구를 선택해서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납부방법

 

자동차세 조회 무이자할부 납부 방법

자동차세 조회부터 할부 납부 세테크 정보 도로의 유지 보수, 환경오염 그리고 재산세성격을 가진 자동차세, 매년 6월 그리고 12월에 두번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차주

ohustory.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