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절차와 등급

요즘 수명이 길어지면서 아프고 길게 사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을 관리하며 오래 사는 시대가 된것이죠. 하지만 중증병이나 치매 등 다양한 질환이나 노환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모시는 가정이 늘면서 요양원에 모시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양원도 입소기준이 있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성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파킨슨병,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일 경우에는 등급에 무관하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가 없는 요양시설이나 집에서 생활하면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바꾼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급과 2급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신청을 잘 생각하고 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며 평균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01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지사 방문, 우편(팩스 포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전국 운영센터에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02 방문조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을 잡고 방문조사를 합니다. 일상생활 활동인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총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03 등급판정위원회 개회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요양 필요정도에 따라 등급을 심의․결정합니다.

04 등급판정

05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06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급여 제공

 

장기요양 등급안내

장기요양 1 등급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누워 생활하고 대소변을 보거나 몸을 돌려 눕는 것도 도움이 필요한 상태 (장기요   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스스로 이동 하지 못해 대부분의 행동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휠체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실내에서 보조장구를 이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잡아주면 이동이 가능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4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실외에서 보조장구를 이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 있거나, 보호자가 잡아주면 이동이 가능한 상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특별등급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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