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최근에 정부정책 관련된 책자들을 보면서 여러가지 복지관련 정책들이 있음에도 이를 잘 알지 못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블로그에 시간이 날때마다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살아가다보면 갑작스런운 사고나 위기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의 앞일은 모르는것이니까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제도로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생계비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0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주 소득자가 여러가지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되거나, 화재등의 사고, 가족의 기능이 깨어진 순간 등이 대표적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기존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02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긴급생계비지원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되는데요, 기본적으로 3개월간 지원되며 3개월 지원이후에 지자체의 심사후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구 인원수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418,400원

  • 2인가족 : 712,500원

  • 3인가족 : 921,800원

  • 4인가족 : 1,131,000원

  • 5인가족 : 1,340,300원

  • 6인가족 : 1,549,500원


03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지원 신청시에는 말 그대로 긴급한 지원요청이기 때문에 빠르게 일 처리가 진행된다고 해요. 선 확인조치 후 사후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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